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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관계별 공제 (배우자 6억·성인자녀 5천만원 등) 자동 적용 후 누진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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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4,850,000
공제 합계: 50,000,000 원 / 과세표준: 50,000,000
기본 공제 (직계비속 (성인))50,000,000
산출 증여세5,000,000
신고세액공제 (3%)-150,000

※ 10년간 동일인 증여 합산 적용. 신고기한 3개월 (자진 신고 시 3% 세액공제). 부부간 6억·성인자녀 5천·미성년 2천·기타친족 1천 (10년 합산). 혼인·출산 1억 추가공제는 직계존속 → 자녀로 혼인일 또는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만 적용.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최종 갱신: 2026-05-13
이렇게 사용해요
  1. 1
    과세 정보 입력
    소득·재산·관계 등 필수만
  2. 2
    누진·공제 반영
    최신 세법 기준 자동 계산
  3. 3
    신고 전 점검
    예상 세액·실 부담액 확인
세금 · 가이드

증여세 완벽 정리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부과되며,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성인 자녀는 5천만, 미성년 2천만, 배우자 6억, 형제·기타 친족 1천만이 10년 합산 공제 한도입니다. 누진세율(10~50%)은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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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과세가액 = 증여재산 - 채무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 직계존속→성인자녀 5천만 / 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부모 5천만 / 기타친족 1천만 (10년 합산) 증여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10~50%)
02

언제 사용하나요

  • 01자녀에게 주택 구매 자금 증여 시
  • 02결혼·출산 자금 사전 증여 절세
  • 03부동산 분할증여 vs 일괄증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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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점

  • 10년 단위 공제 — 미성년 2천만 + 성인 5천만 = 약 7천만 비과세 가능
  • 혼인·출산 추가 공제 1억 (2026년 신설, 부모→자녀 한정)
  • 현금증여는 계좌이체 + 증여계약서 작성 (사후 입증 자료)
  •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 3.5%(다주택자 12% 중과 별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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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01성인 자녀에게 1억 증여 시?

공제 5천만 - 차액 5천만 × 10% = 500만원 (자진 신고 공제 3% 제외 시 485만).

02결혼 자금 1억은 비과세?

2026년부터 혼인·출산 1억 추가공제 신설. 5천만 + 1억 = 1.5억까지 비과세 가능.

03현금 증여 신고 안 하면?

10년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 단 부동산 매수 등 자금출처조사로 적발 가능 — 신고 권장.

04부부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 비과세. 절세 + 명의 분산 효과로 가장 흔한 절세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