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
과세가액 = 증여재산 - 채무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 직계존속→성인자녀 5천만 / 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부모 5천만 / 기타친족 1천만 (10년 합산)
증여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10~50%)
증여재산·관계별 공제 (배우자 6억·성인자녀 5천만원 등) 자동 적용 후 누진세 계산.
※ 10년간 동일인 증여 합산 적용. 신고기한 3개월 (자진 신고 시 3% 세액공제). 부부간 6억·성인자녀 5천·미성년 2천·기타친족 1천 (10년 합산). 혼인·출산 1억 추가공제는 직계존속 → 자녀로 혼인일 또는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만 적용.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부과되며,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성인 자녀는 5천만, 미성년 2천만, 배우자 6억, 형제·기타 친족 1천만이 10년 합산 공제 한도입니다. 누진세율(10~50%)은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공제 5천만 - 차액 5천만 × 10% = 500만원 (자진 신고 공제 3% 제외 시 485만).
2026년부터 혼인·출산 1억 추가공제 신설. 5천만 + 1억 = 1.5억까지 비과세 가능.
10년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 단 부동산 매수 등 자금출처조사로 적발 가능 — 신고 권장.
10년 합산 6억 비과세. 절세 + 명의 분산 효과로 가장 흔한 절세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