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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배우자·자녀 수로 상속세 누진 계산.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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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상속세
61,428,571
공제 합계: 1,142,857,143
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큰 값)500,000,000
배우자공제 (법정 상속분 한도)642,857,143
과세표준357,142,857

참고 (단순 추정)

  • 일괄공제 5억 (배우자 + 자녀가 있을 때)
  • 배우자공제 최저 5억 (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
  • 누진세율: 1억↓ 10% / 5억↓ 20% / 10억↓ 30% / 30억↓ 40% / 30억↑ 50%
  • 실제 신고는 세무사 상담 권장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최종 갱신: 2026-05-13
이렇게 사용해요
  1. 1
    과세 정보 입력
    소득·재산·관계 등 필수만
  2. 2
    누진·공제 반영
    최신 세법 기준 자동 계산
  3. 3
    신고 전 점검
    예상 세액·실 부담액 확인
세금 · 가이드

상속세 완벽 정리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국세로, 누진세율(10~50%, 5단계)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자녀공제(1인당 5천만)·일괄공제(5억) 등 공제가 크기 때문에 일반 가정은 10억 미만이면 비과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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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인적공제 -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 상속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50%
02

언제 사용하나요

  • 01부모·배우자 사망 후 상속세 사전 추정
  • 02사전증여 vs 상속 손익 비교
  • 03상속세 분납·연부연납 신청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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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자녀 5천 × N + 일괄 5억 — 보통 10~15억까지 비과세
  • 사전증여(10년 이내)는 상속재산에 합산 — 증여 시점 고려
  • 부동산은 시가·공시가 중 큰 값 적용 — 공시가가 시가의 60~70%
  • 연부연납(10~20년 분할) 가능 — 가산금 연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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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0110억 받으면 세금 얼마?

배우자 + 자녀 1명 가정 시 일괄공제·인적공제로 약 0~3천만 수준. 단독 자녀면 약 9천만 추정.

02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미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03사전증여는 어떻게?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 합산. 10년 분산 증여가 절세 핵심.

04부동산 평가는 어떻게?

시가(매매·감정가) 우선, 없으면 공시가격. 시가 신고가 보통 유리하지만 향후 양도세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