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인적공제 -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
상속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50%
상속재산·배우자·자녀 수로 상속세 누진 계산.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자동 적용.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국세로, 누진세율(10~50%, 5단계)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자녀공제(1인당 5천만)·일괄공제(5억) 등 공제가 크기 때문에 일반 가정은 10억 미만이면 비과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 + 자녀 1명 가정 시 일괄공제·인적공제로 약 0~3천만 수준. 단독 자녀면 약 9천만 추정.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미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 합산. 10년 분산 증여가 절세 핵심.
시가(매매·감정가) 우선, 없으면 공시가격. 시가 신고가 보통 유리하지만 향후 양도세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