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
과세표준 = (인별 공시가격 합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공제: 1주택 12억 / 다주택 9억
종부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1주택 0.5~2.7% / 다주택 0.5~5.0%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주택 공시가격·1주택/다주택으로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누진 계산 (2026 기준).
합산 최대 80% 세액공제 (1주택자 한정)
※ 1주택자 12억·다주택 9억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부세는 12월 납부. 1주택자 고령자(60세+) + 장기보유(5년+) 세액공제 합산 최대 80% 가능.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1주택 12억·다주택 9억)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국세로, 재산세와 별도로 12월에 납부합니다.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 +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최대 80% 세액공제로 부담이 크게 낮아지며, 다주택자(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는 중과세로 부담이 큽니다.
13억 - 12억 = 1억 × 60% = 6천 × 0.5% = 약 30만원. 고령·장기보유 시 더 감면.
각자 12억씩 → 부부 24억까지 비과세. 단독명의보다 거의 무조건 유리.
장기일반 8년+ 등 일부 유형은 합산배제 가능. 단 2020년 이후 신규 아파트 등록 불가.
12월 1~15일 납부. 미납 시 가산세 3% + 매월 1.2% 추가. 분납(2~6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