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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1주택/다주택으로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누진 계산 (20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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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최대 80% 세액공제 (1주택자 한정)

예상 종합부동산세 (총합)
1,080,000
과세표준 (공시가-공제 × 60%)180,000,000
산출 종합부동산세900,000
결정 종합부동산세900,000
농어촌특별세 (20%)180,000

※ 1주택자 12억·다주택 9억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부세는 12월 납부. 1주택자 고령자(60세+) + 장기보유(5년+) 세액공제 합산 최대 80% 가능.

2026년 종합부동산세법 기준 · 최종 갱신: 2026-05-13
이렇게 사용해요
  1. 1
    과세 정보 입력
    소득·재산·관계 등 필수만
  2. 2
    누진·공제 반영
    최신 세법 기준 자동 계산
  3. 3
    신고 전 점검
    예상 세액·실 부담액 확인
세금 · 가이드

종부세 완벽 정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1주택 12억·다주택 9억)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국세로, 재산세와 별도로 12월에 납부합니다.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 +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최대 80% 세액공제로 부담이 크게 낮아지며, 다주택자(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는 중과세로 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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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과세표준 = (인별 공시가격 합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공제: 1주택 12억 / 다주택 9억 종부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1주택 0.5~2.7% / 다주택 0.5~5.0%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02

언제 사용하나요

  • 01다주택자 종부세 사전 추정
  • 02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 확인
  • 03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절세 비교
  • 04세대 분리·증여로 종부세 회피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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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점

  • 1주택 + 60세+ + 5년+ 보유 시 합산 80% 세액공제 (실제 부담 1/5)
  • 공동명의는 인별 12억씩 (부부 합산 24억)으로 종부세 회피 가능
  • 다주택 → 1주택 전환은 매도 후 잔금 5월 31일 이전 완료 필수
  • 11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청 (임대사업·미분양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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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01공시가격 13억 1주택자 종부세는?

13억 - 12억 = 1억 × 60% = 6천 × 0.5% = 약 30만원. 고령·장기보유 시 더 감면.

02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각자 12억씩 → 부부 24억까지 비과세. 단독명의보다 거의 무조건 유리.

03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면제?

장기일반 8년+ 등 일부 유형은 합산배제 가능. 단 2020년 이후 신규 아파트 등록 불가.

04종부세 안 내면?

12월 1~15일 납부. 미납 시 가산세 3% + 매월 1.2% 추가. 분납(2~6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