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1.1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납부세액 (일반)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납부세액 (간이) = 매출 × 업종별 부가율 × 10%
일반과세 (공급가 ↔ 부가세 ↔ 합계금액 10%)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자동 계산.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 거래 시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되는 간접세로, 사실상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차액을 1·4·7·10월에 분기 신고하며,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400만 이하)는 업종별 부가율 적용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11만 ÷ 1.1 = 공급가 10만 + 부가세 1만. 합계가 부가세 포함이면 1.1로 나누세요.
연 매출 1억400만 이하 + 매입 적은 업종(서비스·미용 등)이면 유리. 매입 많은 업종은 일반이 환급 가능.
2021년부터 4,800만 초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반과세자와 거래 시).
1·2분기 7월 25일 / 3·4분기 1월 25일 (확정신고). 4·10월 예정신고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