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ai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1주택·다주택 양도소득세를 보유·거주 기간·조정대상지역 중과세까지 자동 적용해 계산합니다 (2026년 세법 기준).

100% 브라우저 처리가입·로그인 불필요영구 무료·워터마크 없음
주택 보유 상태
예상 양도세 (지방세 포함)
7,154,400
양도차익
670,000,000
과세 양도차익
134,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80,400,000
과세표준
51,100,000
기본 산출세액
6,504,000

참고 사항

  • 1주택 12억원 이하 + 2년 거주·보유 조건 충족 시 비과세
  • 1주택 12억 초과 시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주택 거주자는 보유·거주 각 최대 40% (총 80%)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 (장기보유공제 배제)
  • 다주택 중과 한시 유예 정책 변동 가능 — 최신 국세청 고시 확인 권장
  • 본 계산은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는 세무사 상담 권장
💡 한국 평균 매매가 (2026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약 11억 / 수도권 약 6억 / 전국 평균 약 4억
2026년 세법 기준 · 최종 갱신: 2026-05-13
이렇게 사용해요
  1. 1
    거래 정보 입력
    매매가·면적·보유 기간 등
  2. 2
    세금·수익률 자동
    최신 법령 기준 누진·공제 반영
  3. 3
    의사결정
    매수·매도 전 부담액·수익률 확인
부동산 · 가이드

양도세 완벽 정리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등을 매도해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국세로, 한국에서 가장 부담이 큰 세금 중 하나입니다. 1주택자는 양도가 12억원 이하 +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추가) 시 비과세이며, 12억 초과분만 "고가주택 양도차익 비율"로 부분 과세됩니다. 다주택자는 일반 누진세(6~45%)에 더해 조정대상지역 중과세(+10~30%p), 1년 미만 단기 보유 시 70% 단일세율 등 강한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이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무신고 20% + 납부지연 0.022%/일로 누적됩니다.

01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1,400만↓ 6% / 5,000만↓ 15% / 8,800만↓ 24% / 1.5억↓ 35% 3억↓ 38% / 5억↓ 40% / 10억↓ 42% / 10억+ 45% 총 부담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고가주택 1주택 부분과세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 예: 양도가 15억 + 차익 5억 → 과세 차익 = 5억 × (15-12)/15 = 1억
02

언제 사용하나요

  • 01주택 매도 전 세금 사전 추정·매도 시점 결정
  • 021주택 vs 다주택 부담 시나리오 비교
  • 03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 효과 확인
  • 04양도 시점 결정 (2년 보유·거주·5년 보유 등 분기점)
  • 05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06감면 대상 (조정대상 해제·임대주택 등록) 활용 검토
  • 07주식·코인 양도세 (2027년~) 사전 시뮬레이션
03

알아두면 좋은 점

  • 1주택 12억 이하 + 거주·보유 2년이면 양도세 0원 — 가장 큰 절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주택 거주자는 보유 4%/년 × 거주 4%/년 합산 최대 80%
  • 다주택자 일반 보유 공제는 보유 3년부터 시작, 매년 2%씩 (15년 30% 상한)
  • 필요경비 (취득세·중개수수료·인테리어 자본적 지출) 영수증 5년 보관 필수
  • 다주택 + 조정대상지역 매도는 중과세 — 매도 전 "일시적 1주택 특례" 활용 검토
  • 1년 미만 보유 매도 70% 단일세율 — 단기 매도는 가급적 피하기
  • 분양권·입주권은 1주택 카운트 — 2주택 중과세 위험
  • 가족 간 매매·증여는 시가 기준 적용 — 다운계약 적발 시 가산세 +40%
04

실제 계산 사례

사례 01

1주택자 비과세 (가장 흔한 케이스)

5억에 산 아파트를 10년 보유·거주 후 9억에 매도. 거주·보유 2년 충족, 양도가 12억 이하 → 비과세.

양도차익 = 9억 - 5억 = 4억 양도가 12억 이하 + 1주택 + 보유·거주 2년 충족 → 양도세 0원
총 부담 0원 (절세 약 1억 5천만)
사례 02

1주택 고가주택 부분과세 (12억 초과)

8억 매수 → 15억 매도, 보유 10년·거주 10년. 양도가 15억으로 12억 초과분 부분 과세.

양도차익 = 15억 - 8억 = 7억 과세 차익 = 7억 × (15-12)/15 = 1.4억 장기보유공제 (10년 거주+보유 80%) = 1.4억 × 80% = 1.12억 과세표준 = 1.4억 - 1.12억 - 250만 = 약 2,550만 산출세액 = 2,550만 × 15% - 126만 = 약 257만 지방소득세 +10% = 28만
총 부담 약 285만원
사례 03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단기 매도

3주택자가 5억에 산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1년 6개월만에 8억에 매도.

양도차익 = 8억 - 5억 = 3억 2년 미만 단기 보유 → 60% 단일세율 (1년 미만 70%) 또는 누진세 + 중과 30%p 중 큰 값 적용 산출세액 = 3억 × 60% = 1.8억 지방소득세 +10% = 1,800만
총 부담 약 1억 9,800만원 (사실상 차익 2/3 세금)
사례 04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용)

기존 주택 매수 후 1년+ 경과 → 새 주택 취득 → 3년 이내 기존 매도. 1주택 비과세 적용.

기존 주택 보유 1년 + 신규 매수 후 3년 이내 매도 + 기존 주택 보유 2년 + (조정대상이면 거주 2년) 충족 → 1주택 비과세 동일 적용
양도세 0원 (이사·갈아타기 시 핵심 전략)
05

자주 하는 실수

01

양도세 0원이라 신고 안 함

비과세도 양도소득 "신고" 의무 있음. 미신고 시 가산세 + 향후 매수자 분쟁 위험. 홈택스 5분 신고.

02

필요경비 영수증을 안 보관함

취득세·중개수수료·발코니 확장·새시 교체 등 자본적 지출 영수증 5년 보관 필수. 누락 시 차익 ↑ → 세금 ↑.

03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거주 안 하고 매도

조정대상지역 1주택은 보유 + 거주 모두 2년 필요. 거주 안 하면 비과세 적용 안 됨.

04

분양권·입주권을 "주택 아니다" 오해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 산입. 보유 중 다른 주택 매도 시 다주택자로 중과세.

05

다운계약·업계약으로 세금 회피 시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동 검증. 적발 시 가산세 40% + 형사처벌.

06

시기·일정

양도일
잔금 수령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보통 잔금일)
매도 후 2개월
예정신고·납부 기한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다른 양도소득 합산 정산)
신고 후 5년
필요경비 영수증·계약서 보관 의무 (세무조사 대비)
조정대상 해제 시점
중과세 면제·일반세율 전환 가능 — 매도 시기 재검토
07

심화 정보

장기보유특별공제 — 가장 큰 절세 카드

1주택 거주자는 보유 + 거주 각 4%/년씩 합산해 최대 80% 공제 (2025년 개정 기준). 예: 10년 보유 + 10년 거주 = 80% 공제. 다주택자 일반 공제는 보유 3년부터 매년 2%씩 최대 30%로 훨씬 약함. 따라서 1주택자는 "보유+거주 5년+" 만들어 매도하는 게 핵심 전략.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갈아타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시 기존 주택은 1주택 비과세 적용. 단 ① 기존 주택 보유 1년+ 후 신규 취득 ② 기존 주택 보유 2년+ (조정대상이면 거주 2년) ③ 신규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 — 3가지 모두 충족 필수.

감면·이연 활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70% 감면 (2020년 이후 신규 등록 불가). 농지·임야는 8년 이상 자경 시 감면. 상속주택은 5년 비과세 특례. 재개발·재건축은 입주권 양도 시 별도 규정. 절세 효과 큰 만큼 매도 1년 전 세무사 상담 권장.

주식·코인 양도세 (2027년 도입 예정)

2027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5천만 초과 + 코인 차익 250만 초과분에 22% (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예정. 반기별 신고. 손실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시행 전까지는 대주주(상장사 1% 또는 50억+)만 과세.

08

자주 묻는 질문

011주택 비과세 조건은?

양도가 12억 이하 + 보유 2년 + 거주 2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은 거주 불요.

02필요경비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취득세·법무사·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 (발코니 확장·새시·인테리어 일부 등). 영수증·세금계산서 5년 보관 필수.

03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1주택 거주자는 보유+거주 각 4%/년 합산 최대 80%. 다주택자 일반은 보유 3년부터 2%/년 (최대 30%).

04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가요?

2024년 이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만 유지. 그 외 지역은 모두 해제 — 매도 전 국토부 공시 확인 필수.

051년 미만 보유면 정말 70%인가요?

네 단일세율 70%. 1~2년은 60%. 단기 매도는 사실상 차익 2/3가 세금이라 가급적 피하세요.

06양도세 신고는 어디서?

홈택스 (hometax.go.kr) 양도소득세 메뉴. 비과세도 신고 의무. 5천만 초과면 세무사 위탁 권장.

07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기준시가·실거래가 모두 적용 가능. 세무서가 "부당히 낮다" 판단 시 시가로 재산정 + 가산세.

08양도세 분납 가능한가요?

1천만 초과 시 2회 분납 (50%씩, 2개월 차이). 2천만 초과 시 50% 우선 + 잔액 2개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