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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 입력 시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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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재산세 (총합)
1,104,000
7월·9월 분납 시 회당 552,000
과세표준 (공시가 × 60%)300,000,000
재산세 본세570,000
도시지역분 (0.14%)420,000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114,000

재산세 누진 구간 (주택)

  • 6,000만원 이하: 0.1%
  • 1.5억 이하: 0.15% - 30,000원
  • 3억 이하: 0.25% - 180,000원
  • 3억 초과: 0.4% - 630,000원
2026년 지방세법 기준 · 최종 갱신: 2026-05-13
이렇게 사용해요
  1. 1
    거래 정보 입력
    매매가·면적·보유 기간 등
  2. 2
    세금·수익률 자동
    최신 법령 기준 누진·공제 반영
  3. 3
    의사결정
    매수·매도 전 부담액·수익률 확인
부동산 · 가이드

재산세 완벽 정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주택 1/2)·9월(주택 1/2 + 토지)에 분납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0.05~0.35%)로 부담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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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누진)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계획구역 내)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총 부담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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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사용하나요

  • 01주택 매수 전 연간 보유 비용 추정
  • 021주택 vs 다주택 보유세 비교
  • 03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 부담 변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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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점

  • 6월 1일 기준 — 5월 31일 전 매도하면 그 해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
  • 1세대 1주택 + 공시가 9억 이하면 특례세율로 약 30~50% 감면
  •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4월 말까지 가능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재산세 + 종부세 합산은 세부담상한제 (전년 대비 105~1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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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01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 7월 16~31일(1/2) + 9월 16~30일(1/2). 토지·건물은 9월 한 번에.

021주택 특례세율 자격은?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실거주. 0.05~0.35% 적용 (일반 0.1~0.4% 대비 절감).

03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또는 위택스에서 무료 조회.

04전세·월세 세입자도 내나요?

아니요. 6월 1일 소유자만 부담. 세입자는 임차료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