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누진)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계획구역 내)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총 부담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주택 공시가격 입력 시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자동 계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주택 1/2)·9월(주택 1/2 + 토지)에 분납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0.05~0.35%)로 부담이 낮습니다.
주택 7월 16~31일(1/2) + 9월 16~30일(1/2). 토지·건물은 9월 한 번에.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실거주. 0.05~0.35% 적용 (일반 0.1~0.4% 대비 절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또는 위택스에서 무료 조회.
아니요. 6월 1일 소유자만 부담. 세입자는 임차료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