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전용면적·1주택/다주택 기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자동 계산.
참고
- 1주택 6억 이하: 1% / 6~9억: 1~3% 누진 / 9억 초과: 3%
- 다주택 (조정대상지역) 8~12% 중과세
-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 실제 신고는 세무사 상담 권장
- 1거래 정보 입력매매가·면적·보유 기간 등
- 2세금·수익률 자동최신 법령 기준 누진·공제 반영
- 3의사결정매수·매도 전 부담액·수익률 확인
취득세 완벽 정리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국 주택 매수 시 가장 큰 초기 비용 중 하나입니다. 1주택자는 매매가 6억 이하 1.0%, 6~9억 1.01~3.0% (구간별 누진), 9억 초과 3.0%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 3주택+ 12%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매매가의 0.2%)가 추가됩니다. 신고·납부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의무이며,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누적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 01주택 매수 전 총 초기 비용 산정 (취득세 + 중개수수료 + 법무사)
- 021주택 vs 다주택 세율 비교
- 03전용면적별 농어촌특별세 확인 (85㎡ 경계)
- 04감면 대상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적용 가능 여부
- 05분양·재건축·증여·상속 취득세 비교
- 06법인 명의 vs 개인 명의 세 부담 비교
알아두면 좋은 점
- 신고·납부 기한 잔금일 + 60일 — 늦으면 가산세 20% + 매월 1.2%
- 생애최초 주택 (200만 한도, 12억 이하) 100% 감면 — 신혼부부·청년 핵심 혜택
- 신혼부부 (혼인 5년 이내) + 6억 이하 주택 50% 감면
-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 — 영수증 보관 필수
- 분양 잔금 납부일 기준이라 입주 시점 아님 — 미리 자금 준비
- 중도금 대출도 취득세 산정에는 포함 (실제 매매가 기준)
- 법인 매수 시 개인보다 세율 ↓하지만 향후 양도·종부세 부담 ↑ — 전문가 상담
실제 계산 사례
1주택자 6억 아파트 (가장 흔한 케이스)
수도권 6억원 아파트 매수, 전용 75㎡, 1주택자.
1주택자 8억 아파트 (구간별 누진)
8억원 아파트 매수, 전용 84㎡, 1주택자. 6~9억 구간 누진세율 적용.
다주택자 8억 (조정대상 2주택)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 1주택 보유 중 추가로 8억 아파트 매수.
생애최초 + 4억 (감면 적용)
30대 무주택자가 4억 아파트 첫 매수. 생애최초 감면 (12억 이하 200만 한도) 적용.
자주 하는 실수
취득세를 매매가에 포함된 줄 알고 자금 계획 안 함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이사비 등 "부대비용" 매매가의 약 3~5% 별도 준비. 6억 매수 시 추가 1,800~3,000만 필요.
60일 신고 기한을 놓침
잔금일 + 60일 안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군·구청 신고. 늦으면 가산세 20% + 매월 1.2% 누적.
감면 신청을 깜박함 (생애최초·신혼)
감면은 자동 적용 X — 매수 시점 신청 필수. 생애최초 200만 + 신혼부부 50%는 신청 안 하면 못 받음.
85㎡ 경계를 모르고 농특세 누락
전용면적 85㎡ 초과면 농특세 0.2% 추가 — 84㎡(국민주택)와 85㎡ 초과의 부담 차이 큼.
분양권 취득 시 취득세 별도 인지 못 함
분양 계약 시점 X — 잔금 납부 + 등기 시점에 취득세 발생. 잔금일 60일 안 신고.
시기·일정
심화 정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가장 큰 혜택)
만 19세+ 무주택자가 12억 이하 주택을 첫 매수 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100% 감면. 단 ① 생애 최초 주택 ② 매수자 본인 + 세대원 모두 무주택 ③ 매수 후 3개월 내 전입·1년 거주 — 3가지 모두 충족 필수. 신혼부부·청년 핵심 절세 카드.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혼인신고일 5년 이내 +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이하 (맞벌이 9천만) + 매매가 6억 이하 + 전용 85㎡ 이하 시 50% 감면. 재혼·중복 결혼은 첫 결혼만 인정. 잔금 시점 신청 필수.
다주택자 중과세 회피 전략
조정대상지역 (2024년 기준 강남·서초·송파·용산 4구만) 외 비조정지역에서 매수 시 중과세 적용 X. 또는 일시적 1주택 특례 활용 (기존 매도 후 신규 취득). 법인 명의는 단일 8% 적용되지만 향후 양도세·종부세 모두 ↑.
분양·재건축·상속·증여 취득세 차이
분양: 잔금일 기준 일반 세율. 재건축: 청산금 기준. 상속: 매매가의 2.8% 단일 (저렴). 증여: 3.5% (다주택자 12% 중과). 매매보다 상속·증여가 일반적으로 취득세 부담 ↓ but 상속세·증여세 별도 발생.
자주 묻는 질문
01취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무신고 20% + 납부 지연 0.022%/일 = 연 8%) 부과. 60일 안 위택스 신고 필수.
02다주택자 중과세는 언제?▾
조정대상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 4구) + 2주택 8% / 3주택+ 12%. 비조정지역은 일반 누진세.
03농어촌특별세는 누가 내나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취득 시 매매가의 0.2%. 국민주택(85㎡ 이하)은 면제.
04생애최초 감면 어디서 신청?▾
잔금 후 60일 이내 위택스 (wetax.go.kr) 또는 시·군·구청. 무주택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필요.
05법인으로 매수하면 절세?▾
법인은 단일 8%로 다주택자보다는 ↓ but 향후 양도세 (법인세 + 추가 세) + 종부세 모두 ↑ — 종합 검토 필수.
06분양권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분양 계약 X — 잔금 + 등기 시점. 보통 입주 후 60일 안 신고.
07오피스텔도 같은 세율?▾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세율 적용 가능 (전용 85㎡ 이하·일정 요건). 그 외 4.6% 단일세율.
08취득세 분납 가능?▾
1천만 초과 시 2회 분납 (50%씩, 2개월 차이). 신고 시 분납 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