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신혼집에 1억 보태주신다는데, 증여세는 얼마나?
결혼 앞두고 부모님이 "1억은 보태줄게" 하셨다. 그날 저녁에 증여세 계산기 두드려보고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 활용 방법을 정리했다. 5천만에서 1억 5천까지 비과세로 받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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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두고 부모님이 "신혼집에 1억은 보태줄게" 하셨다. 첫 반응은 "증여세 1천만은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였는데, 알고 보니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 추가공제 1억 신설로 사정이 달라졌다. 그날 저녁에 정리해본 내용을 옮긴다.
핵심 결론은 이렇다. 2024년 이후 결혼한 부부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합쳐서 최대 3억까지 증여세 0원으로 받을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단계별로.
기본 공제 5천만 (10년 누적)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누적 5천만원까지 비과세. "매년 5천만"이 아니라 "10년에 5천만"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본인이 만 30세인데 만 25세 때 결혼 자금 명목으로 부모님이 3천만 주신 적 있다면, 이번에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5천만 - 3천만 = 2천만. 10년이 지난 후엔 다시 5천만 한도 갱신.
부모님이 "이번에 1억 줄게" 하셨는데 과거 증여 이력이 없다면 1억 - 5천만 = 5천만이 과세 대상. 1억 이하 구간 세율 10% → 약 500만원이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적용해서 약 485만 부담.
2024년 추가공제 — 혼인·출산 1억
여기서 진짜 큰 게 추가된다. 2024년부터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혼인·출산 시점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추가공제.
조건:
- 혼인일 또는 출생일 기준 앞뒤 2년 이내 증여
- 본인 + 형제자매 합산 1억 (한 자녀당)
- 직계존속(부모·조부모)만 → 직계비속에서
본인 케이스에 적용:
- 기본 공제 5천만 + 혼인 추가공제 1억 = 1억 5천만 비과세
- 부모님 1억은 전액 비과세, 증여세 0원
이게 2024년 도입돼서 결혼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됐다.
양가 합치면 최대 3억까지
부모님 1억 외에 시부모님(또는 처가) 1억도 받을 수 있다면:
- 본인 측: 5천만 + 1억 = 1.5억
- 배우자 측: 5천만 + 1억 = 1.5억
- 부부 합계 최대 3억까지 비과세
신혼집 6억 매수 시 자기자본 3억 마련에 양가 합쳐 3억 받으면 본인 저축 0원이어도 가능하다는 의미. 단 "양가에서 정말 3억 받을 수 있나"는 별개 문제.
주의해야 할 함정
① 증여 시점 vs 혼인일 ±2년
"앞뒤 2년 이내"라는 게 헷갈린다. 예시:
- 2026년 5월 결혼 예정
- 2024년 5월 ~ 2028년 5월 사이 증여만 적용
- 2024년 4월에 받았다면? → 2년 1개월 전이라 적용 불가
- 2028년 6월에 받았다면? → 2년 1개월 후라 적용 불가
본인이 만약 결혼 1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있다면, 그 시점이 혼인일 기준 2년 이내인지 다시 확인.
② 증여 입증 자료
"기본공제 5천만"은 신고 없이도 사실상 통과되지만,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은 반드시 신고해야 적용된다. 신고 안 하면 그냥 일반 증여로 처리되어 1억에 대해 약 500만 세금 발생.
신고 시 필요 자료:
- 증여 계약서 (계좌이체 명세서로 대체 가능하지만 계약서 작성 권장)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후 신고) 또는 청첩장·예식장 계약서 (혼인 전 신고)
- 부모님과 본인 관계 입증 (가족관계증명서)
③ 신고 기한 3개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지나면 가산세 (무신고 20% + 납부 지연). 추가공제 받으려면 0원 신고라도 반드시 기한 안.
본인은 부모님께 "받은 다음 주에 바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자" 미리 말씀드렸다. 부모님이 "왜 0원인데 신고하지?" 하실 수 있는데, 추가공제 적용 받기 위한 의무 절차라고 설명.
10년 합산이 무서운 이유
증여세는 동일 증여자 + 동일 수증자 10년 누적 합산. 본인이 만 35세에 "신혼집 1억"을 비과세로 받고, 만 40세에 "부모님 건강 안 좋아져서 추가로 1억" 받으면:
- 10년 누적 = 1억(혼인) + 1억(추가) = 2억
- 공제: 5천만 + 혼인 추가공제 1억 = 1.5억
- 과세 대상: 5천만
- 세금 약 485만
이래서 "부모님이 자식한테 큰돈 줄 때는 10년 텀으로 나눠라"는 말이 나온다. 한 번에 줄 때보다 분산 증여가 누진세율을 피한다.
부동산으로 증여 시 추가 부담
현금 1억 증여만 다뤘는데, 만약 부동산을 증여하면:
- 증여세 (시가 기준 계산)
- 취득세 3.5% 별도 (다주택자 12% 중과 가능)
- 등기 비용
8억 아파트 증여 시 취득세만 2,800만. 현금 증여 후 자녀가 매수하는 게 보통 더 유리하다.
직접 계산해보기
본인 케이스 자동 계산해보려면 증여세 계산기에 증여금액·관계·혼인 추가공제 여부·10년 내 누적 증여액 넣으면 즉시 산정. 1억 받는 게 비과세인지 약 500만 세금인지가 한 번에 보인다.
그래서 본인이 할 일
- 10년 내 부모님께 받은 자금 정리 — 명절 용돈·결혼 비용·등록금 등 합계
- 혼인일 ±2년 이내인지 확인
- 부부 합계 3억 한도 활용 — 양가 분산
- 증여 후 3개월 안 홈택스 신고 — 0원이라도 추가공제 적용 신고 필수
- 계좌이체 명세 + 계약서 보관 — 5년 보관 의무
부모님이 "세금 안 나오게 도와줘" 하셨다면 위 5가지가 그 답이다. 1억 →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합법 절차.
기준 시점: 2026년 5월. 직계존속 증여 기본공제 5천만(10년 누적)·혼인 추가공제 1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년 개정 후 유지. 혼인일 기준 ±2년 적용 범위·신고세액공제 3%·신고 기한 3개월 등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공시 확인. 5천만 이상 증여는 세무사 사전 상담을 권장 (3~5만 비용으로 신고 자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