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전세 3억 → 보증금 1억 + 월세 (2억 × 5.5% ÷ 12) = 약 91.7만원
반대 환산: 전세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전세보증금을 월세 보증금/월세로 환산. 전월세 전환율 입력 (한국 평균 5.0~6.0%).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상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약 5.5~6%가 일반적이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임차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계약은 자율, 갱신·전환은 법정 상한 적용.
신규 계약은 임대·임차 합의. 갱신·전환은 법정 상한(기준금리+2%) 이내. 임대인 일방 결정 불가.
현금 유출은 늘지만 보증금 회수 → 다른 곳 투자 가능. 전환율이 시중 금리보다 높으면 임차인 손해.
무주택 + 총급여 8천만 이하 +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연말정산 시 월세 17% 환급 (한도 750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매월 발표) + 2%. 단, 시행령 별도 비율 있으면 둘 중 낮은 값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