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요율 (한도액 적용)
매매: 5천만 0.6% (25만한도) / 5천~2억 0.5% / 2~9억 0.4% / 9~12억 0.5% / 12~15억 0.6% / 15억+ 0.7%
임대: 5천만 0.5% (20만한도) / 5천~1억 0.4% / 1~6억 0.3% / 6~12억 0.4% / 12~15억 0.5% / 15억+ 0.6%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이하는 ×70)
매매·전세·월세 거래액별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 한도 자동 계산.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 보증금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한도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매·전세·월세 거래 금액별로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매도·매수, 임대·임차) 각자가 중개사에게 따로 지불하며, 합의에 따라 상한 이하로 협의 가능합니다. 부가세(10%)는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네. 법정 한도이지 고정가 아닙니다. 계약 전 "한도의 N%로 합시다"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원칙은 잔금 완료 시 발생. 단, 의뢰인 귀책 사유로 결렬되면 일부 청구 가능 (계약서 확인).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원 이하는 ×70 적용. 그 후 임대 요율로 계산.
중개사가 양쪽 모두 대행 (공동중개)면 양쪽에서 수수료 받음. 한쪽만 의뢰면 그쪽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