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잔여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 ÷ 4 + 연차수당 ÷ 4) ÷ 3개월 일수
퇴직소득세 = (퇴직금 - 근속공제) × 환산세율 (12배 후 적용)
재직 기간 + 평균임금으로 법정 퇴직금 즉시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년수).
※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 X.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의 1일 평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는 법정 급여로,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가 기본 공식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이 가산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부터 의무화됐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월 평균 416만 × 10년 = 약 4,160만 (상여·연차수당 가산 시 4,500만 내외).
근속 10년 5천만 퇴직금 기준 약 100~200만. 분리과세로 일반 소득세보다 절감.
이체 시점 비과세,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분리과세. 일시금보다 절세.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최대 7년치 평균임금 × 30 × 7년 한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