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1,400만 이하 6% / 5,000만 이하 15% / 8,800만 이하 24%
1.5억 이하 35% / 3억 이하 38% / 5억 이하 40% / 10억 이하 42% / 10억+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총 부담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총급여 또는 과세표준 입력으로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누진세율 자동 계산 (2026년 세법 기준).
종합소득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국세입니다. 누진세율(6~45%, 8단계)이 적용되며,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의료비 등 공제 항목이 다양해 사전 절세 계획이 중요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 부과됩니다.
단일 직장이면 연말정산으로 종결. 투잡·사업소득·금융소득 2천만+ 있으면 5월 추가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매출 - 경비 - 공제 후 산출세액이 원천징수 합계보다 적으면 환급.
보통 장부 작성이 유리 (실제 경비 ↑). 매출 7,500만 미만 + 단순경비율 높은 업종은 단순도 OK.
무신고 가산세 20% + 매년 납부 지연 0.022%/일 (연 8% 수준). 5년 후 부과제척기간 초과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