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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D-15, 처음 만난 세무사가 짚어준 빠뜨린 공제 4가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5/31)을 보름 앞두고 동네 세무사 사무실에 처음 들렀다. 신고서 임시저장본을 보여드렸더니 빠진 공제 4가지를 짚어주셨다. 환급액이 38만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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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7)

5월 14일 오후, 동네 세무사 사무실에 처음 들렀다. 본인은 직장인이면서 작년에 사이드로 강의·번역 수익이 합해서 1,2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홈택스에서 신고서 임시저장만 해두고 "이대로 제출해도 되나" 확신이 안 섰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거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노트북 화면을 같이 보며 30분 동안 4가지를 짚어주셨다. 결과적으로 환급액이 처음 계산했던 12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다. 5/31 마감이 코앞이라 같은 상황인 분들을 위해 옮긴다.

① "기장세액공제 안 받으셨네요"

세무사가 첫째로 본 건 본인의 사업소득(강의·번역 합 1,200만)이 "단순경비율"로 신고된 부분이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자동 적용이고, 본인 같은 간편장부 대상자도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추가 공제 (기장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그냥 단순경비율 적용해서 신고하면 이 공제 못 받는다.

세무사 말로는 "수익 1,200만 규모면 간편장부 작성 부담이 크지 않아서 대부분 이걸 놓치는데, 산출세액 50만이면 10만원 더 환급, 100만이면 20만원 더 환급"이라고. 본인 케이스는 산출세액 60만원이라 12만원 추가 환급.

② "노란우산공제 가입돼 있으세요?"

두 번째 질문. "올해 초에 가입했다"고 했더니, 신고서에 그 항목이 없는 걸 보고 "여기 빠졌네요" 하셨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는 사업소득에서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본인은 월 10만120만 납입했고, 그게 그대로 소득공제. 한계세율 15% 구간이면 약 18만원 환급 증가.

홈택스 신고서에서 "소득공제" 탭 → "노란우산공제 부금" 항목에 납입액 입력해야 반영된다. 본인은 처음에 "건강보험료" 항목만 채우고 노란우산은 그냥 지나갔었다.

③ "의료비·교육비도 적용되는지 보셨어요?"

직장인 연말정산은 회사가 자동으로 정리해주지만, 종소세 신고에서 사업소득까지 합산할 때는 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공제도 같이 잡힌다.

본인은 작년에 부모님 백내장 수술비 280만원이 카드로 결제됐다. 연말정산 때 회사 시스템에 입력했지만, "종소세 신고서에는 직장인 근로소득만 + 사업소득만 따로 들어가서 의료비가 빠질 수 있다"고 한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 시 의료비 자동 반영되는지 확인 필요.

본인 케이스는 자동 반영돼 있었는데, 세무사가 "안경 구입비 50만이 빠졌네요" 짚어줬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는 의료비공제 대상(1인당 연 50만 한도). 약 6만원 추가 환급.

④ "세액공제 — 월세도 보셨어요?"

마지막. 본인이 작년 6월에 전세에서 월세(보증금 5천, 월 60)로 옮겼다.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연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한도 750만 연간 월세). 본인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세 360만 납부, 한계 적용 후 약 54만원 세액공제.

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계좌이체 증빙 (현금영수증 X면 계좌 입금 내역)

세무사 말: "이게 가장 자주 빠지는 공제예요. 직장인 분들도 연말정산 때 안 챙기면 그대로 끝나는데, 종소세 때 신청 가능합니다."

4가지 합치니 환급액 38만원 증가

항목 추가 환급
기장세액공제 +12만
노란우산공제 +18만
안경 의료비 +6만
월세 세액공제 +2만 (이미 일부 반영)

본인 환급액 12만50만. 30분 상담 + 무료. 세무사 사무실 분위기가 의외로 친절했다. "5월 마지막 주는 줄 서요. 이번 주 안에 오시면 천천히 봐드려요" 하셨다.

D-15 체크리스트

  • ✓ 사업소득 있으면 간편장부 → 기장세액공제 20% 적용했는가
  •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이 신고서에 들어갔는가
  • 의료비 / 안경비 / 교육비 등 특별공제 항목 자동 반영 여부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85㎡ 이하 조건이면 신청
  •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 초과분 공제
  • ✓ 기부금 — 종교·정치·법정 기부금 세액공제 (15~30%)
  • ✓ 연금저축 / IRP 납입 — 세액공제 13.2~16.5%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본인 소득 + 공제 항목 다 넣어 미리 산출세액·환급액 시뮬레이션 가능. 홈택스에서 임시저장한 신고서랑 비교해서 차이 나면 어디가 빠졌는지 역추적된다.

5/31 마감 — 미루지 말 것

가산세가 최대 30%까지 붙는다.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환급받을 게 있어도 마감 넘기면 환급 시기가 2~3개월 늦어진다.

본인은 5/15에 임시저장 → 5/16에 세무사 상담 → 5/17 제출 예정. 사이드 수익 1,200만 미만이면 무료 상담 가능한 동네 세무사 사무실 많다. "신고서 임시저장본 PDF 받아왔는데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냐" 한마디면 대부분 응해준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먼저 본인 환급액 추정 → 마음에 안 들면 동네 세무사에 임시저장본 들고 가서 빠진 공제 짚어달라 하는 게 본인 추천 순서.


기준 시점: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5/1~5/31. 단순경비율·기장세액공제·노란우산공제·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매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변동 가능. 정확한 한도·요율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본인 신고 시점 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