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부 14억 상속, 강남 세무사가 첫 미팅에서 던진 5가지 질문
이모부가 12월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사촌 동생 카톡 받고 강남 세무사 사무실 동행한 게 1월 말. 세무사가 던진 5가지 질문,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장례비 한도까지 풀어내며 산정된 약 4,200만 신고세액을 정리.
📑 목차 (9)
이모부가 작년 12월 23일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심근경색이었다. 사촌 동생 카톡이 1월 둘째 주 화요일에 도착했다. "형, 세무사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이 6월 말까지래요." 사촌이 둘인데 위 동생은 지방 발령 직후라 본인이 동행하기로 했다. 강남역 9번 출구에서 만난 게 1월 28일 오후 3시, 사무실은 강남대로 12층이었다.
처음엔 "이모는 그냥 살던 집 그대로 사시면 끝나는 거 아닌가" 싶었다. 세무사가 미팅 한 시간 동안 던진 질문 5가지를 들으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모부 명의 아파트 시가 12억, 예금 2.3억, 차 한 대를 합쳐 14억대인데, 어떻게 공제를 잡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하고 1억이 넘기도 한다는 점이 충격이었다.
미팅 마치고 나온 뒤 사촌 동생과 카페에서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① "배우자분은 살아 계시죠?"
세무사가 첫 자리에 앉자마자 던진 질문. 사촌 동생이 "엄마 계세요" 라고 답하니 그 한마디로 세무사가 노트에 큰 동그라미를 쳤다.
배우자가 생존이면 배우자공제가 들어간다. 한도는 최대 30억. 단 무조건 30억이 아니라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쪽까지 공제된다. 최소 5억은 보장.
이모부의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이모) 1.5 : 자녀 1 : 자녀 1 비율. 합 3.5분의 1.5니까 배우자 몫이 약 3/7. 이모부 총 자산 14억대에 이 비율을 곱하면 이모 법정 상속분이 약 6억.
세무사 한마디. "이게 배우자공제 6억 그대로 깎인다는 뜻이에요. 일괄공제 5억하고 합치면 11억이 한 번에 빠지죠."
② "자녀는 몇 분이세요?"
"둘이요. 저랑 위에 형이요."
여기서 갈리는 게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선택. 사람들 대부분 "자녀공제 5천만씩이니까 둘이면 1억" 알고 끝내는데 그게 아니다.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천만 × 2 = 3억
- 또는 일괄공제 5억 한 방
본인 케이스에선 자녀가 둘이라 인적공제 합쳐도 3억밖에 안 나오니 일괄공제 5억이 훨씬 유리. 자녀가 4명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동거가족 추가공제가 크면 인적공제 쪽이 유리해진다는데, 사촌 동생 가족은 그 케이스가 아니라 일괄공제 자동 선택.
이모부 총 자산 약 14억에서 배우자공제 6억 + 일괄공제 5억 = 11억이 그냥 빠진다.
③ "10년 안에 받으신 돈 있어요?"
세무사가 가장 신중하게 묻는 질문. "이모부가 살아계실 때 자녀분들이나 사모님께 따로 송금하신 거, 부동산 명의 일부 옮긴 거, 결혼 자금 보태주신 거 다 적어주세요."
이게 무서운 게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5년 이내는 상속인 외 가족까지 포함.
사촌 동생이 "5년 전에 결혼할 때 8천만 받은 거 있어요" 라고 답했더니, 세무사가 그걸 그대로 상속재산에 합산 처리. 다만 그때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
미팅에서 가장 놀란 게 이 부분이다. "증여 받을 때 신고 잘 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사촌이 물으니 세무사가 고개를 저으며 "증여세는 끝난 게 맞는데 상속세 계산할 때는 다시 살아 돌아와요." 그 표현이 인상적이었다.
④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이모부 명의 아파트 (강서구 25평) 가 가장 큰 자산이다. 공시가격은 8.4억, 실거래 시가는 12억대.
세무사 설명.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입니다.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가는데, 요즘은 같은 단지 같은 평형 6개월 안 거래 사례가 있으면 그게 시가로 잡혀요."
본인이 "그럼 공시가 8.4억으로 신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세무사가 단지 시세 캡처를 보여줬다. 작년 11월에 같은 평형 거래가 12.2억. "이거 안 잡고 8.4억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그냥 시가로 다시 잡아서 추징해요. 과소신고 가산세 10%까지 붙고요."
이게 가장 큰 변수였다. 시가 12억 vs 공시가 8.4억 — 4억 가까이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그만큼 세금이 8천만 정도 차이 난다. 사촌 동생은 처음에 "공시가로 가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게 다행히 첫 미팅에서 잡혔다.
⑤ "장례비 영수증 챙기셨어요?"
세무사가 마지막에 던진 질문. 사촌이 "네, 봉투에 모아놨어요" 라고 했더니 "잘 하셨어요. 이게 1,500만까지 그대로 빠져요" 라고 답.
장례비 공제는 두 갈래.
- 일반 장례비 — 영수증 있으면 최대 1,000만, 영수증 없어도 500만 기본
- 봉안시설(납골당·수목장) 비용 — 별도로 최대 500만
이모부 케이스는 장례식장 1,250만 + 봉안당 400만 = 1,650만 지출했는데, 한도 적용해서 1,000만 + 400만 = 1,400만 공제.
여기에 이모부가 살아 계실 때 잔여 신용카드 대금 320만 + 장기대출 잔액 7,500만이 부채 공제. 합쳐서 부채·장례비 공제만 9,220만이 빠진다.
사촌 동생 케이스 — 14.4억에서 4,268만까지
세무사가 미팅 끝나기 전에 노트 한 장에 빠르게 계산을 보여줬다. 본인이 옆에서 받아 적은 그대로.
- 총 상속재산 (시가): 12억(아파트) + 2.3억(예금) + 1,200만(차 잔존가) = 14.42억
- 부채·장례비 공제: 7,820만(부채) + 1,400만(장례) = 9,220만
- 사전증여 합산: 사촌 동생 5년 전 8천만 → 합산
→ 과세가액 ≈ 14.42억 - 0.92억 + 0.8억 = 14.3억
여기서 공제 차감.
- 배우자공제: 6.13억 (이모 법정상속분 만큼)
-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 3.17억
세율 적용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 3.17억 × 20% = 6,340만
- 누진공제 1,000만 차감
- 산출세액 약 5,340만
여기서 사촌 동생이 5년 전에 낸 증여세 약 780만은 차감 (증여세액공제). 그리고 신고세액공제 3%.
- (5,340만 - 780만) × 0.97 ≈ 4,423만
이게 가족 3명이 안분해서 부담하는 총 신고세액. 법정상속분 비율(이모 3/7, 자녀 각 2/7)대로 나누면 이모 약 1,895만, 사촌 동생 둘이 각 약 1,264만씩.
본인 케이스 시뮬레이션은 상속세 계산기 에 시가·예금·부채·장례비·배우자 여부·자녀 수 넣으면 즉시 산정 나온다. 사전증여 합산까지 한 번에 잡아주니 미팅 가기 전 대략 감 잡고 가는 용도로 유용했다.
신고기한 6개월 — 사망일이 12월 23일이면?
미팅 막바지에 사촌이 "6월 말이 정확히 언제예요?" 라고 물었더니 세무사가 달력을 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모부 사망일이 2025년 12월 23일이니까 "속하는 달의 말일" = 12월 31일. 거기서 6개월 후 = 2026년 6월 30일.
기한 어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가산세 일 0.022%. 5,300만 산출세액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만 약 1,060만이 더 붙는다. 한 달 늦으면 가산세까지 합쳐 1,100만 손실이라는 의미.
세무사 한마디. "세무사 보수 200~400만 들어도 무신고 가산세 한 번 맞는 것보단 훨씬 싸요." 그날 본인이 동의했다.
신고 직전 체크리스트
세무사 사무실 나오면서 노트에 정리한 7가지.
- 부동산 시가 평가 vs 공시가 평가 둘 다 시뮬레이션 — 같은 단지 6개월 거래 사례가 시가로 잡힘
- 10년 내 사전증여 명세 — 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 번 확인 — 결혼 자금·전세 보증금 보태준 것까지 전부
- 장례비 영수증 1,500만 한도까지 빠짐없이 — 봉안시설은 별도 500만
- 부채 명세 — 신용카드·대출 잔액 사망일 기준 — 은행에서 잔액증명서
- 일괄공제 5억 vs 기초+인적공제 비교 시뮬레이션 — 자녀 4명 이상·미성년 있을 때만 인적공제 검토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 — 법정상속분과 어긋나면 한도 줄어듦
- 신고기한 D-30 알람 — 분할 납부·연부연납 가능성도 미팅에서 미리 검토
결론 — 첫 미팅 끝나고 든 생각
세 가지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첫째, 14억 자산이라 무조건 1억 넘는 세금 폭탄인 줄 알았는데 공제 11억이 빠지면서 과세표준이 3억대로 떨어진 게 충격이었다.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가 같이 들어가는 게 핵심이었다.
둘째, 공시가로 신고하면 안 된다는 점. 사촌이 처음엔 "공시가 8.4억으로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같은 단지 거래 사례가 시가로 잡힌다는 걸 첫 미팅에서 잡았다. 이걸 모르고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추징됐을 것.
셋째, 장례비 영수증은 정말 다 챙겨야 한다. 한도 1,500만이라 우습게 봤는데 그게 그대로 과세표준에서 빠지면 세율 20% × 1,500만 = 300만이 세금에서 깎인다. 영수증 없으면 그 300만이 그대로 추가 부담.
본인 가족 케이스 대략 산정은 상속세 계산기 에 자산·부채·배우자 여부·자녀 수 넣으면 1분 안에 나온다. 10억 이상 상속은 세무사 동행 권장 (보수 200~400만, 무신고 가산세 한 번 맞는 것보다 훨씬 저렴). 정말 어려운 건 "공시가로 신고할까 시가로 신고할까" 같은 판단인데, 그건 첫 미팅에서 한 시간이면 답이 잡힌다.
기준 시점: 2026년 5월. 상속세 골격(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30억 한도·신고기한 6개월·신고세액공제 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유지. 단 부동산 시가 평가 기준(유사 거래 사례 6개월), 사전증여 합산 기간(상속인 10년·상속인 외 5년), 가산세율 등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어 국세청 홈택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확인. 10억 이상 상속은 세무사 사전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