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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청약 가점 (만점 84점)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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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청약 가점
37 / 84
낮음 — 청약 종합저축 가입 + 무주택 유지
무주택
12 / 32
부양가족
15 / 35
청약통장
10 / 17
이렇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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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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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가이드

청약 가점 완벽 정리

청약 가점제는 "한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자에게 신규 분양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점 84점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의 합산이며, 인기 단지 당첨선은 보통 60~74점, 강남권 "국민평형(84㎡)" 일반공급은 7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30~40대 1인·소가구는 가점이 부족해 일반공급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별공급(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기관추천) 또는 추첨제(가점 무관) 활용이 현실적입니다.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 납입금·횟수 +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부여됩니다.

01

계산 공식

[총점 = 무주택 + 부양가족 + 청약통장]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만 30세 또는 결혼 시점부터 카운트 1년 미만 0점 / 1년 2점 / 2년 4점 / ... / 15년+ 32점 (1년당 +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본인 5점 (기본) + 1인당 5점 0인 5점 / 1인 10점 / 2인 15점 / ... / 6인+ 35점 부모 (60세+ 3년 부양) + 자녀 (만 30세 미만 미혼) 포함
청약통장 가입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 6~12개월 2점 / 1~2년 3점 / ... / 15년+ 17점
1순위 자격 (별도)
수도권: 가입 1년+ + 12회+ 납입 / 비수도권: 6개월+ + 6회+ 납입금 매월 2만~50만 자유 (정기 납입이 1순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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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사용하나요

  • 01민영주택 공급 신청 전 본인 가점 확인
  • 02특별공급 vs 일반공급 vs 추첨제 결정
  • 03무주택 유지 vs 매수 결정 (가점 영향)
  • 04결혼·부모 부양 등 인적 변화 시 점수 변화 확인
  • 05청약통장 가입 시점 결정 (자녀 만 19세 등)
  • 06이사·분가 시 부양가족 산정 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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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점

  • 30대 후반 1인 가구 평균 30~40점 — 일반공급 거의 불가, 추첨제·특별공급 노릴 것
  • 결혼 + 자녀 출산 즉시 부양가족 점수 +10점 (배우자 5 + 자녀 5)
  • 부모 만 60세+ 3년 이상 부양 시 +5점/인 (부모 동거 + 주민등록상)
  • 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가입 인정 — 자녀 일찍 가입시켜야 17점 풀로 받음
  • 추첨제는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도 25%, 그 외 60%까지 — 가점 낮아도 도전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 시 1순위 별도 — 가점제와 별개
  • 생애최초 특별공급 (혼인 + 1년+ 무주택) 7%~25% 배정 — 30~40대 핵심
  • 동일 주소 5년 이상 거주 시 가점 +1~5점 (지역 우선 공급)
04

실제 계산 사례

사례 01

30대 후반 1인 가구 (낮은 가점)

38세, 미혼, 청약통장 10년, 부모 별도 거주.

무주택 = 만 30세 ~ 38세 = 8년 = 16점 부양가족 = 본인만 = 5점 (기본) 청약통장 = 10년 = 12점 총점 = 16 + 5 + 12 = 33점
33점 — 일반공급 사실상 불가, 추첨제·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전 권장
사례 02

40대 4인 가족 (중간 가점)

45세, 배우자·자녀 2명 부양, 청약통장 15년, 만 30세부터 무주택.

무주택 = 15년 = 30점 부양가족 = 본인 + 3인 = 5 + 15 = 20점 청약통장 = 15년 = 17점 총점 = 30 + 20 + 17 = 67점
67점 — 수도권 인기 단지 당첨 가능권
사례 03

50대 6인 가족 + 부모 부양 (고가점)

52세, 배우자 + 자녀 3명 + 부모 1명 (60세+ 3년 부양), 청약통장 16년.

무주택 = 22년 = 32점 (상한) 부양가족 = 본인 + 5인 = 5 + 25 = 30점 청약통장 = 16년 = 17점 (상한) 총점 = 32 + 30 + 17 = 79점
79점 — 강남 인기 단지도 당첨 유력
사례 04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제 무관)

30세, 혼인 3년차, 무주택, 청약통장 5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신혼부부 특공 자격: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 + 소득 요건 → 가점 무관, 추첨 또는 우선순위 (자녀 수·소득 기준)
특공 풀에서 추첨 — 가점 부족해도 당첨 가능
05

자주 하는 실수

01

만 30세 전부터 무주택 카운트되는 줄 알았다

만 30세 또는 결혼 시점부터 시작. 만 30세 전 결혼 시 결혼일부터 카운트. 만 30세 전 무주택 기간은 0점.

02

부모 별도 거주인데 부양가족에 포함

부양가족은 "세대원 + 본인 부양 + 주민등록상 동거" 필수. 부모 별도 거주 시 부양가족 점수 X.

03

청약통장 잔액이 많으면 유리한 줄 알았다

잔액보다 "가입 기간"이 점수 결정. 단 1순위 자격 (12회+ 납입)에는 횟수가 중요.

04

민영·국민주택 청약통장이 다른 줄 모름

현재는 통합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일원화 (2009 이후). 민영·국민 모두 동일 통장 사용.

05

분양권·입주권 보유자가 무주택 카운트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산정 — 무주택 기간 끊김. 청약 신청 시 자격 박탈 가능.

06

시기·일정

만 19세
청약통장 가입 가능 (가점 카운트 시작)
만 30세 또는 결혼 시점
무주택 기간 카운트 시작
청약 공고일
이 시점 기준으로 가점 자동 산정 (스냅샷)
청약 신청일
주민등록·세대원·통장 모두 신청자 명의로 정리 완료
당첨 후 5년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 신중히 신청
07

심화 정보

특별공급 활용 — 가점 낮아도 당첨 가능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30%), 다자녀(2명+·10%), 노부모(65세+ 3년 부양·5%), 생애최초(혼인+무주택·25%),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15%) 5종. 가점제와 별개로 30~50% 물량 배정. 30~40대는 신혼부부·생애최초가 현실적.

추첨제 — 가점 0점도 도전 가능

투기과열지구 25%·조정대상지역 75%·비조정지역 60%까지 추첨 배정. 1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 (단 기존 주택 매도 조건). 가점 30~40점대는 추첨제가 사실상 유일한 기회.

예치금·납입 회차 (1순위 자격)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1년+ + 24회+ 납입, 지방 6개월+ + 6회+. 매월 2만~50만 자유 납부. 정기 납입(매월 같은 액수)이 1순위 우선순위에서 유리. 청약 직전 일시납은 인정 X — 매월 정기 납입 필수.

지역 우선 공급

분양 단지 소재 시·군 거주자 30~50% 우선. 서울 분양은 수도권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서울 1년+ 거주자 우선. 동일 주소 5년 이상 거주 시 가점 +1~5점 추가 (지자체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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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01당첨 가능 점수는 몇 점부터?

서울 인기 단지 70점+ / 수도권 60점+ / 지방·비인기 40~50점. 강남 "국민평형" 일반은 75점+ 가까이 필요.

02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카운트?

만 30세 또는 결혼 시점부터 (둘 중 빠른 날). 만 30세 전 무주택 기간은 0점.

03청약통장 매월 얼마 넣어야?

1순위 자격엔 횟수 (12~24회) 중요. 정기 납입 (매월 같은 액수, 보통 10만)이 가장 유리.

041주택자도 청약 가능?

네. 추첨제는 1주택자도 가능 (단 당첨 시 기존 주택 매도 조건). 가점제는 무주택자만.

05특별공급이 무엇?

신혼·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기관추천 5종. 가점제와 별개 물량 배정 — 30~40대는 신혼·생애최초 핵심.

06당첨 후 재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 조정대상지역 7년 / 일반 5년. 신중히 신청 — 좋은 단지 기다리는 게 유리.

07분양권·오피스텔 보유 시 무주택?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산입.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모두 무주택 기간 끊김.

08부모와 같이 살면 부양가족?

만 60세+ 부모 + 3년+ 동거(주민등록) + 부양 사실 시 부양가족 점수 +5점/인. 별거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