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일수 계산기
입사일 + 출근율 + 5인 미만 여부로 근로기준법 정확한 연차 발생일수 자동 계산. 1년 미만 누적 + 1년차 26일 표시.
근로기준법 제60조 핵심
- 1년 미만
- 매월 만근 시 월차 1일 (최대 11일)· 제60조 제2항
- 1년 이상 + 80% 출근
- 연차 15일· 제60조 제1항
- 3년차부터
- 2년에 1일 가산 (3년 16 · 5년 17 · 7년 18 · ... 21년+ 25일 상한)
- 1년 시점 최대 26일
- 1년 미만 11일 + 1년차 15일 (사용촉진 미실시 시)
- 5인 미만 사업장
- 법정 의무 X — 회사 자체 규정 적용
- 80% 출근 요건
- 1년 80% 미달 시 연차 0일 (만근월 월차 1일은 별도)
- 육아휴직 · 산재 · 출산휴가
- 출근 간주· 제60조 제6항
- 미사용 연차 수당
- 만료 시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사용촉진 미실시 시)
- 1값 입력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 2즉시 환산단위·비율·날짜가 자동으로
- 3복사·활용결과를 그대로 어디든
휴가 일수 완벽 정리
한국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시점·재직 기간·출근율 3가지로 결정됩니다. 1년 미만은 매월 만근 시 월차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 80% 출근은 연차 15일, 3년 차부터 매 2년에 1일씩 가산되어 21년 차에 상한 25일에 도달합니다. 입사 1년 시점 누적 가능 일수는 "1년 미만 11일 + 1년차 15일 = 최대 26일"이며,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분은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 01이직 직전 본인 잔여 연차·수당 예상액 확인
- 02신입 1년 시점 "최대 26일" 누적 전략 점검
- 03퇴직 통보 시 미사용 연차 정산 금액 산정
- 04회사 인사팀 공지 일수 정확성 교차 검증
- 05장기 휴가 (해외여행·육아) 사전 일정 설계
- 063년·5년·7년 가산일수 만기 시점 추적
알아두면 좋은 점
- 1년 + 1일 시점 퇴사가 26일 수당 받는 골든 타이밍 — 정확히 1년 시점에만 퇴사하면 15일만 발생
- 회사 "회계연도 기준" 운영해도 본인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위법 (대법원 2018다231536)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 기간은 출근 간주 — 80% 출근율 계산 시 분모·분자 모두 포함
- 연차사용촉진은 "6개월 전 서면 통보 + 2개월 전 재통보" 모두 충족해야 적법 — 미실시 시 수당 청구 가능
- 반차·반반차는 법정 X, 회사 자율 — 취업규칙에 "4시간/2시간 인정" 명시되어야 차감 정산
- 5인 미만 → 5인 이상 전환 시 전환 시점부터 연차 발생 (소급 X)
실제 계산 사례
1년 미만 신입 — 월차 누적 케이스
2025년 7월 1일 입사, 기준일 2026년 3월 1일 (재직 8개월). 매월 만근, 5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직장인 — 가산일수 적용
2020년 3월 1일 입사, 기준일 2026년 3월 1일 (만 6년 차). 출근율 100%.
중도 입사·이직자 — 회계연도 기준 회사
2025년 9월 1일 이직 입사, 회사는 회계연도(1.1~12.31) 기준 운영, 기준일 2026년 3월 1일.
출근율 80% 미달 — 만근월 월차만 발생
2024년 1월 입사, 2025년 한 해 잦은 무단결근으로 출근율 72%.
자주 하는 실수
"1년 = 15일"로만 알고 1년 시점에 퇴사 → 15일만 받음
1년 + 1일 시점에는 최대 26일 가능 (1년 미만 11일 + 1년차 15일). 골든 타이밍은 "입사 만 1년 + 1일" — 이때 퇴사해야 26일 수당 청구 가능 (사용촉진 미실시 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 일수가 적어도 어쩔 수 없다고 포기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위법 (대법원 2018다231536).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후 부족분 수당 청구 가능 — 인사팀에 서면 요청.
출근율 80% 미달이면 연차 0일이라 월차도 포기
80% 미달이어도 "만근한 개별 월"에 대해서는 월차 1일씩 별도 발생 (제60조 제2항). 1년 중 6개월 만근이면 6일 보유.
육아휴직·출산휴가가 연차 발생에 불리하다고 오해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예비군은 출근 간주 (제60조 제6항). 출근율 계산 시 분모·분자 모두 포함되어 연차 발생에 영향 없음.
퇴사 시 회사가 "사용촉진 했다"고 주장하면 수당 포기
사용촉진 적법 요건은 6개월 전 서면 1차 통보 + 2개월 전 서면 2차 통보 모두 충족. 구두·문자만이거나 단계 누락 시 무효 — 수당 청구 가능. 통보 문서·이메일 보존 확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무조건 0이라고 단정
법정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에 명시되면 그 조건대로 발생. 입사 시 받은 계약서·취업규칙부터 확인.
시기·일정
심화 정보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 (1.1~12.31) 운영도 판례상 인정되며 (대법원 2018다231536), 핵심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된다"는 것.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회계 기준 회사 재직 중이라면 입사일 기준 일수를 별도로 추적해 매년 비교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 — 적법 요건 4단계
회사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려면 다음 4단계를 모두 적법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① 연차 만료 6개월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일수 + 사용 시기 지정 요청"을 서면 통보. ② 근로자가 10일 내 미회신 시 → ③ 만료 2개월 전: 사용자가 직접 "사용 시기 지정" 서면 통보. ④ 통보된 시기에 출근 시 노무수령 거부. 한 단계라도 빠지면 수당 청구 가능 — 통보 문서·이메일 보존이 핵심 증거.
미사용 연차 수당 =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수당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성과급·비정기 상여 제외, 기본급 + 정기수당). 시급 환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분 = 통상시급 × 8시간. 예: 월 통상 300만원 → 시급 14,354원 → 1일분 114,832원 → 5일 미사용 시 574,160원. 퇴직금 산정 시에도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 — 퇴직 전 3개월 내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3다16893).
특수 케이스 — 단시간·격일·교대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발생 X (법 적용 제외).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연차 × (단시간 근로시간 / 통상 근로시간) × 8h" 비례 계산이라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적립됩니다. 격일제 근무자는 "실제 근로일" 기준 출근율 산정. 교대근로 (3조 2교대 등)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기준 — 비번일은 분모에서 제외. 회사가 잘못 계산하는 빈도가 높은 영역이므로 별도 검증 권장.
자주 묻는 질문
011년 차에 연차가 11일 + 15일 = 26일 맞나요?▾
네. 입사 후 1년 동안 매월 만근 시 월차 1일씩 최대 11일, 1년 시점에 1년차 연차 15일이 별도로 발생해 총 26일 누적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1년 미만 11일분은 만료 시 소멸할 수 있습니다.
02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일수.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예: 월 통상 300만원 → 시급 14,354원 → 1일분 114,832원. 회사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은 한 무조건 지급 의무.
03회사 연차 일수가 제 계산보다 적은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1차 인사팀에 서면(이메일)으로 정정 요청 → 미해결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로 진정 접수. 평균 30~45일 내 조사 진행.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보 증빙 준비.
045인 미만 회사도 연차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다만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에 연차 조항이 있으면 그 조건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시 받은 근로계약서 우선 확인.
05반차·반반차는 법으로 보장되나요?▾
법정 의무 X — 회사 자율 정책입니다. 통상 반차 4시간, 반반차 2시간으로 운영되지만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인정. 일부 회사는 "오전 반차/오후 반차"만 허용하거나 반반차 자체를 운영하지 않기도 합니다.
06육아휴직 다녀오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요양·예비군 기간은 출근 간주. 출근율 80% 계산 시 분모·분자 모두에 포함되어 연차 발생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07연차사용촉진 통보를 받았는데 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통보 자체가 적법한지 확인 필수. ① 6개월 전 1차 서면 통보 + 미사용 일수·사용시기 지정 요청, ② 2개월 전 2차 서면 통보(사용시기 직접 지정) 모두 갖춰야 적법. 통보가 구두·문자만이거나 단계 누락 시 무효 — 수당 청구 가능.
08회계연도 기준 회사인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차액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법원 판례(2018다231536)는 "회계연도 기준 운영 가능하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퇴직 시 인사팀에 "입사일 기준 재산정 + 차액 정산" 서면 요청 가능.
09단시간 근로자(주 20시간)도 연차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다만 "통상 근로자 연차 × (단시간 근로시간 / 통상 근로시간) × 8h" 비례 계산이라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적립됩니다. 예: 통상 40시간 회사에 주 20시간 근무 + 1년 → 15 × (20/40) × 8 = 60시간 = 7.5일 상당.
10연차 계산 엑셀로 직접 만들 수 있나요?▾
기본 공식 (1년 미만 월차, 1년차 15일, 3년부터 2년에 1일 가산)은 엑셀로 구현 가능하지만, 출근율·만근월 추적·사용촉진·회계연도 변환은 변수가 많아 오류 빈도가 높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사일·기준일·출근율·5인 미만 여부 등 핵심 변수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