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ai
일상

연차·휴가 일수 계산기

입사일 + 출근율 + 5인 미만 여부로 근로기준법 정확한 연차 발생일수 자동 계산. 1년 미만 누적 + 1년차 26일 표시.

100% 브라우저 처리가입·로그인 불필요영구 무료·워터마크 없음
현재 발생 연차
15
재직 23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 핵심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월차 1일 (최대 11일)· 제60조 제2항
1년 이상 + 80% 출근
연차 15일· 제60조 제1항
3년차부터
2년에 1일 가산 (3년 16 · 5년 17 · 7년 18 · ... 21년+ 25일 상한)
1년 시점 최대 26일
1년 미만 11일 + 1년차 15일 (사용촉진 미실시 시)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의무 X — 회사 자체 규정 적용
80% 출근 요건
1년 80% 미달 시 연차 0일 (만근월 월차 1일은 별도)
육아휴직 · 산재 · 출산휴가
출근 간주· 제60조 제6항
미사용 연차 수당
만료 시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사용촉진 미실시 시)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 최종 갱신: 2026-05-13
이렇게 사용해요
  1. 1
    값 입력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2. 2
    즉시 환산
    단위·비율·날짜가 자동으로
  3. 3
    복사·활용
    결과를 그대로 어디든
일상 · 가이드

휴가 일수 완벽 정리

한국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시점·재직 기간·출근율 3가지로 결정됩니다. 1년 미만은 매월 만근 시 월차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 80% 출근은 연차 15일, 3년 차부터 매 2년에 1일씩 가산되어 21년 차에 상한 25일에 도달합니다. 입사 1년 시점 누적 가능 일수는 "1년 미만 11일 + 1년차 15일 = 최대 26일"이며,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분은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01

계산 공식

1년 미만
월차 = 만근한 개월 수 (최대 11일) 예: 입사 6개월 + 매월 만근 → 6일 발생
1년 이상 + 80% 출근
연차 = 15 + min(10, floor((재직년수 - 1) / 2)) 2년 → 15일 / 3년 → 16일 / 5년 → 17일 7년 → 18일 / 10년 → 19일 / 21년+ → 상한 25일
1년 시점 누적
1년 미만 잔여 + 1년차 15일 = 최대 26일 (사용촉진 미실시 조건)
미사용 연차 수당
수당 = 통상시급 × 8 × 미사용 일수 예: 통상시급 14,354원 × 8h × 5일 = 574,160원
02

언제 사용하나요

  • 01이직 직전 본인 잔여 연차·수당 예상액 확인
  • 02신입 1년 시점 "최대 26일" 누적 전략 점검
  • 03퇴직 통보 시 미사용 연차 정산 금액 산정
  • 04회사 인사팀 공지 일수 정확성 교차 검증
  • 05장기 휴가 (해외여행·육아) 사전 일정 설계
  • 063년·5년·7년 가산일수 만기 시점 추적
03

알아두면 좋은 점

  • 1년 + 1일 시점 퇴사가 26일 수당 받는 골든 타이밍 — 정확히 1년 시점에만 퇴사하면 15일만 발생
  • 회사 "회계연도 기준" 운영해도 본인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위법 (대법원 2018다231536)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 기간은 출근 간주 — 80% 출근율 계산 시 분모·분자 모두 포함
  • 연차사용촉진은 "6개월 전 서면 통보 + 2개월 전 재통보" 모두 충족해야 적법 — 미실시 시 수당 청구 가능
  • 반차·반반차는 법정 X, 회사 자율 — 취업규칙에 "4시간/2시간 인정" 명시되어야 차감 정산
  • 5인 미만 → 5인 이상 전환 시 전환 시점부터 연차 발생 (소급 X)
04

실제 계산 사례

사례 01

1년 미만 신입 — 월차 누적 케이스

2025년 7월 1일 입사, 기준일 2026년 3월 1일 (재직 8개월). 매월 만근, 5인 이상 사업장.

재직 기간: 8개월 (1년 미만) 월차 발생: min(11, 8) = 8일 사용 0일 → 잔여 8일 1년 시점(2026.7.1) 도달 시: 11일 + 15일 = 26일 누적 가능
현재 8일 보유 · 1년 시점까지 모두 누적 시 최대 26일
사례 02

1년 이상 직장인 — 가산일수 적용

2020년 3월 1일 입사, 기준일 2026년 3월 1일 (만 6년 차). 출근율 100%.

재직 기간: 6년 기본 연차: 15일 가산: floor((6 - 1) / 2) = 2일 총 연차: 15 + 2 = 17일 5년 차에 17일 도달, 7년 차에 18일로 상승 예정
올해 17일 · 2027년 3월부터 18일
사례 03

중도 입사·이직자 — 회계연도 기준 회사

2025년 9월 1일 이직 입사, 회사는 회계연도(1.1~12.31) 기준 운영, 기준일 2026년 3월 1일.

입사일 기준 — 법정
재직 6개월 → 월차 6일
회계연도 기준 — 회사
2025.9.1 ~ 2025.12.31 = 4개월 2026.1.1자 비례: 15 × (4/12) ≈ 5일
→ 입사일 기준 6일 vs 회계 기준 5일 불리한 회계 기준 적용 불가 → 6일 보장
법정 6일 보장 · 회계 기준이 더 불리하면 인사팀 정정 요청
사례 04

출근율 80% 미달 — 만근월 월차만 발생

2024년 1월 입사, 2025년 한 해 잦은 무단결근으로 출근율 72%.

1년 80% 미달 → 연차 15일 발생 X 단 만근한 개별 월에 대해 월차 1일씩 별도 발생 예: 12개월 중 8개월 만근 → 월차 8일
연차 15일 → 0일 · 만근월 월차 8일만 보유
05

자주 하는 실수

01

"1년 = 15일"로만 알고 1년 시점에 퇴사 → 15일만 받음

1년 + 1일 시점에는 최대 26일 가능 (1년 미만 11일 + 1년차 15일). 골든 타이밍은 "입사 만 1년 + 1일" — 이때 퇴사해야 26일 수당 청구 가능 (사용촉진 미실시 시).

02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 일수가 적어도 어쩔 수 없다고 포기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위법 (대법원 2018다231536).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후 부족분 수당 청구 가능 — 인사팀에 서면 요청.

03

출근율 80% 미달이면 연차 0일이라 월차도 포기

80% 미달이어도 "만근한 개별 월"에 대해서는 월차 1일씩 별도 발생 (제60조 제2항). 1년 중 6개월 만근이면 6일 보유.

04

육아휴직·출산휴가가 연차 발생에 불리하다고 오해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예비군은 출근 간주 (제60조 제6항). 출근율 계산 시 분모·분자 모두 포함되어 연차 발생에 영향 없음.

05

퇴사 시 회사가 "사용촉진 했다"고 주장하면 수당 포기

사용촉진 적법 요건은 6개월 전 서면 1차 통보 + 2개월 전 서면 2차 통보 모두 충족. 구두·문자만이거나 단계 누락 시 무효 — 수당 청구 가능. 통보 문서·이메일 보존 확인.

06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무조건 0이라고 단정

법정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에 명시되면 그 조건대로 발생. 입사 시 받은 계약서·취업규칙부터 확인.

06

시기·일정

입사 1개월 차
첫 만근 월차 1일 발생 (1개월 결근 0일 조건)
입사 11개월 차
월차 누적 상한 11일 도달 — 이후 추가 발생 X
입사 1년 차
1년차 연차 15일 발생 (80% 출근 충족 시) — 누적 최대 26일
입사 1년 + 1일
퇴사 시 26일 전액 수당 청구 가능 골든 타이밍 (사용촉진 미실시)
입사 3년 차
가산 +1일 → 16일 발생
이후 매 2년
5년 17일 → 7년 18일 → ... → 21년 25일 상한
발생 6개월 전
회사 사용촉진 1차 서면 통보 가능 시점
만료 2개월 전
사용촉진 2차 통보 + 사용시기 지정 — 둘 다 적법해야 수당 소멸
07

심화 정보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 (1.1~12.31) 운영도 판례상 인정되며 (대법원 2018다231536), 핵심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된다"는 것.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회계 기준 회사 재직 중이라면 입사일 기준 일수를 별도로 추적해 매년 비교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 — 적법 요건 4단계

회사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려면 다음 4단계를 모두 적법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① 연차 만료 6개월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일수 + 사용 시기 지정 요청"을 서면 통보. ② 근로자가 10일 내 미회신 시 → ③ 만료 2개월 전: 사용자가 직접 "사용 시기 지정" 서면 통보. ④ 통보된 시기에 출근 시 노무수령 거부. 한 단계라도 빠지면 수당 청구 가능 — 통보 문서·이메일 보존이 핵심 증거.

미사용 연차 수당 =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수당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성과급·비정기 상여 제외, 기본급 + 정기수당). 시급 환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분 = 통상시급 × 8시간. 예: 월 통상 300만원 → 시급 14,354원 → 1일분 114,832원 → 5일 미사용 시 574,160원. 퇴직금 산정 시에도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 — 퇴직 전 3개월 내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3다16893).

특수 케이스 — 단시간·격일·교대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발생 X (법 적용 제외).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연차 × (단시간 근로시간 / 통상 근로시간) × 8h" 비례 계산이라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적립됩니다. 격일제 근무자는 "실제 근로일" 기준 출근율 산정. 교대근로 (3조 2교대 등)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기준 — 비번일은 분모에서 제외. 회사가 잘못 계산하는 빈도가 높은 영역이므로 별도 검증 권장.

08

자주 묻는 질문

011년 차에 연차가 11일 + 15일 = 26일 맞나요?

네. 입사 후 1년 동안 매월 만근 시 월차 1일씩 최대 11일, 1년 시점에 1년차 연차 15일이 별도로 발생해 총 26일 누적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1년 미만 11일분은 만료 시 소멸할 수 있습니다.

02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일수.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예: 월 통상 300만원 → 시급 14,354원 → 1일분 114,832원. 회사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은 한 무조건 지급 의무.

03회사 연차 일수가 제 계산보다 적은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1차 인사팀에 서면(이메일)으로 정정 요청 → 미해결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로 진정 접수. 평균 30~45일 내 조사 진행.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보 증빙 준비.

045인 미만 회사도 연차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다만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에 연차 조항이 있으면 그 조건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시 받은 근로계약서 우선 확인.

05반차·반반차는 법으로 보장되나요?

법정 의무 X — 회사 자율 정책입니다. 통상 반차 4시간, 반반차 2시간으로 운영되지만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인정. 일부 회사는 "오전 반차/오후 반차"만 허용하거나 반반차 자체를 운영하지 않기도 합니다.

06육아휴직 다녀오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요양·예비군 기간은 출근 간주. 출근율 80% 계산 시 분모·분자 모두에 포함되어 연차 발생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07연차사용촉진 통보를 받았는데 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통보 자체가 적법한지 확인 필수. ① 6개월 전 1차 서면 통보 + 미사용 일수·사용시기 지정 요청, ② 2개월 전 2차 서면 통보(사용시기 직접 지정) 모두 갖춰야 적법. 통보가 구두·문자만이거나 단계 누락 시 무효 — 수당 청구 가능.

08회계연도 기준 회사인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차액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법원 판례(2018다231536)는 "회계연도 기준 운영 가능하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퇴직 시 인사팀에 "입사일 기준 재산정 + 차액 정산" 서면 요청 가능.

09단시간 근로자(주 20시간)도 연차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다만 "통상 근로자 연차 × (단시간 근로시간 / 통상 근로시간) × 8h" 비례 계산이라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적립됩니다. 예: 통상 40시간 회사에 주 20시간 근무 + 1년 → 15 × (20/40) × 8 = 60시간 = 7.5일 상당.

10연차 계산 엑셀로 직접 만들 수 있나요?

기본 공식 (1년 미만 월차, 1년차 15일, 3년부터 2년에 1일 가산)은 엑셀로 구현 가능하지만, 출근율·만근월 추적·사용촉진·회계연도 변환은 변수가 많아 오류 빈도가 높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사일·기준일·출근율·5인 미만 여부 등 핵심 변수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