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D-30 메모장에 적은 연차수당 정산 회고 — 412만 받았다
5년 9개월 다닌 회사를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 23일을 수당으로 받았다. D-30부터 메모장에 적어둔 정산 메모를 옮긴다. "통상임금 기준"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412만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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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0일 퇴사 확정. 그 전 한 달 동안 핸드폰 메모장에 "연차수당 정산" 메모를 매일 갱신했다. 5년 9개월 다닌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23일이 남았는데, 처음엔 "하루치 약 12만 × 23 = 280만" 예상했다가 최종 412만으로 끝났다.
차이는 "통상임금 vs 기본급" 한 단어. D-30부터 D+5까지 메모를 옮긴다.
D-30 — 인사팀 첫 안내, "기본급 기준 280만"
퇴사 의사 통보 다음 날, 인사팀에서 메일이 왔다.
안녕하세요. 퇴사 안내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 23일 × 기본 일급 약 12만 = 약 280만이 5월 급여와 함께 지급 예정입니다.
"기본 일급 12만"이 본인 머리에 박혔다. 본인 연봉 5,400만, 월급여 450만. 12 × 365 / 5400 = ... 계산이 안 맞아서 그 자리에서 메모장 첫 줄: "본인 일급 =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맞나?"
D-25 — 노무사 카페 글 발견
주말에 "연차수당 통상임금" 검색하다가 노무사 블로그 한 곳에서 결정적 단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수당(직책수당·식대·자격수당 등). 단, 변동성 보너스·인센티브·연차수당 자체는 제외.
본인 케이스:
- 기본급 320만
- 직책수당 30만 (정기)
- 식대 20만 (정기)
- 자격수당 15만 (정기)
- → 통상월급 = 385만
- 통상시급 = 385만 / 209시간 = 약 18,420원
- 통상일급 = 18,420 × 8 = 약 147,400원
본인 일급 = 약 14.7만 (인사팀 안내 12만 아님).
23일 × 14.7만 = 약 339만. 인사팀 안내보다 약 60만 많음.
D-20 — 인사팀 회신, "확인해보겠다"
메모장 정리한 통상임금 계산을 인사팀에 메일로 보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기준 계산해보니 약 339만이 나와서, 280만 안내와 차이가 있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 "기본급으로 계산했었는데,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해보겠다."
이때 인사팀 담당자 톤이 "기본급 기준이 회사 관행"이었다. 본인이 "근로기준법 제60조 + 시행령에 통상임금 기준 명시"라고 답신. 다음 날 답: "통상임금으로 재산정 진행하겠습니다."
D-15 — 본인이 빠뜨린 항목 — "미사용 연차 21일 + 발생 예정 2일"
여기서 본인 메모: "연차일수가 23일이 맞나?"
본인 입사 2020년 8월. 2026년 4월 30일 퇴사. 회사 회계연도 1월~12월.
근로기준법 기준:
- 1년 만근 시 연 15일 + 가산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 5년차 이상이면 연 17일
- 본인 2026년 회계연도 4개월 근무 → 17 × 4/12 = 약 5.67일 추가 발생
본인이 메모장에 적어둔 "23일"은 "2025년 미사용 12일 + 2026년 비례 발생 5.67일 + 작년 미사용 이월 5일"의 합.
인사팀에서 보내준 정산서엔 "21일"로 적혀 있었다. 본인이 "2026년 비례 발생분이 빠진 것 같다"고 회신.
답: "네, 5월 1일까지 발생분 추가해서 약 23일로 재정산하겠습니다."
D-10 — 최종 정산서 도착
인사팀에서 보낸 최종 정산서:
| 항목 | 액수 |
|---|---|
| 통상일급 | 147,400원 |
| 미사용 연차 | 23일 |
| 연차수당 본세 | 약 339만 |
| 추가 — "퇴직 시점 통상임금 인상 반영" | +73만 |
| 최종 연차수당 | 약 412만 |
"통상임금 인상 반영 +73만"이 본인이 몰랐던 부분. 본인이 4월 1일부 직책 변경으로 직책수당이 30만 → 45만으로 올랐는데, 4월에 받은 통상임금 기준이 "퇴직 시점"이라 모든 미사용 연차에 새 통상임금이 적용됐다.
23일 전부에 새 통상시급 적용 → 67만 추가. 인사팀이 알아서 잘 계산했지만, 본인도 사전에 알았으면 직책 변경 타이밍을 더 신중히 봤을 것.
D-5 — 5월 마지막 급여 + 연차수당 입금
5월 25일 마지막 급여일. 평소 급여 450만 + 연차수당 412만 + 퇴직금 분리 지급 안내 = 총 약 862만 통장 입금.
D+5 — 회고
본인이 처음에 인사팀 안내(280만) 그대로 받았으면 132만이 그대로 사라졌을 것.
조용히 받은 동료 케이스: 작년 퇴사한 다른 부서 선배 — "퇴사 안내 메일 받고 그냥 OK 했는데, 나중에 노무사 친구한테 보여주니 200만 덜 받았다"고 했다. 못 받은 200만은 이미 청구 시효 (3년) 안에 있어서 청구 가능했지만, "이제 와서 회사에 다시 연락하긴 어색해서 포기".
퇴사 D-30 체크리스트
- ✓ 통상임금 vs 기본급 — 회사 첫 안내가 "기본급 기준"이면 통상임금으로 재요청
- ✓ 통상임금 구성 항목 — 기본급 + 정기적 수당(직책·식대·자격) 합산 / 변동 보너스·인센티브·연차수당 자체는 제외
- ✓ 미사용 연차 일수 — 회계연도 비례 발생분, 이월분, 사용일 정확히 확인
- ✓ 퇴직 시점 통상임금 인상 — 마지막 3개월 안에 수당 변동 있으면 새 기준 적용
- ✓ 연차수당 세금 —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 한계세율 적용 (퇴직금처럼 분리과세 X)
- ✓ 퇴직금 별도 —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다른 항목, 둘 다 받는지 확인
본인 케이스 23일 × 14.7만 = 339만 → 최종 412만. 연차·휴가 일수 계산기로 본인 입사일·근속·이월 연차 정확히 산출하면 정산서 검증할 때 기준 잡힌다.
결론 — "인사팀 안내 그대로 OK"가 가장 위험
본인 메모장 마지막 줄: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꺼냈으면 280만이었다. 132만 = 한 달치 월급."
회사 인사팀은 적극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안내해주는 곳도 있고, "기본급 기준"이 관행인 곳도 있다. 본인이 알고 요청해야 한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본인 통상임금 + 연차수당 합산 시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가능. 퇴사 D-30 즈음 한 번 돌려보는 게 안전.
기준 시점: 2026년 5월. 연차 발생·가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대법원 판례 + 고용노동부 지침. 퇴직 시점 통상임금 인상 반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산정 일시 기준. 정확한 본인 케이스는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