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율
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차령 경감: 3년차 5% / 4년차 10% / ... / 12년 이상 50%
연납 할인: 1월 일시납 9.15% / 3월 7.5% / 6월 5%
배기량·연식 기준 연간 자동차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차령 경감률 (3년차부터 5%씩, 최대 50%) 자동 적용.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 최대 50% (12년차 이상). 친환경차·전기차는 별도 감면 정책 적용.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12월 두 번 부과되는 지방세로,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영업용보다 비영업용이 약 1.8배 비싸며, 차령 3년 이상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 이상은 50% 감면(상한)됩니다. 1월에 1년치 일시납하면 9.15% 할인됩니다.
2,000 × 200 = 40만원 + 지방교육세 30% = 52만원/년 (3년차 미만 비영업용).
정액 13만원/년 (지방교육세 포함). 일반 승용차의 1/3 수준이며, 향후 면제 정책 검토 중.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군·구청. 1월 16~31일 신청·납부 시 9.15% 할인.
최초 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부터 매년 5%씩, 12년 이상 50% 상한.